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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후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하수급인이 먼저 특정 금액을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수급인이 2회 이상 지급 지연한 횟수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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