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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요구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용폐지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공용폐지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3. 10. 9. 선고 2003다29890)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히 사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공용폐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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