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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와의 변호사선임계약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변호사선임계약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동의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민법 제104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의뢰인의 무경험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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