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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민법 제668조를 근거로 본인의 주장에 필요한 증거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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