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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기준은 무엇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 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 퇴직금 산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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