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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사내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의 사내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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