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수용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해석으로, 협의 절차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