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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채무이행 기한이 정지조건으로 설정될 수 있는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채무이행 기한이 정지조건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로 인한 보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한 지급의무가 설정되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행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보상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사라지면 채무이행 기한이 도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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