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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무가 타인의 것이어야 하며(민법 제734조),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94다41089 판결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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