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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의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 실제 의사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상대방에게 다른 내용으로 계약하였음을 숨기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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