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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근로시간 및 그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고려할 때,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곱한 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을 18.25시간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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