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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시 매도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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