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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과보수금 청구에서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경우 계약에 따라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처리 경과 및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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