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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한부 신용장에서 개설의뢰인이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한부 신용장에서 개설의뢰인이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발행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거나 다른 담보가 불충분하여 선하증권을 제3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129조에 명시된 운송주선인의 매수의무와 관련하여, 주선인의 불법행위가 개설 의뢰인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입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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