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려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