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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금 약정의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지급되는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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