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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후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수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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