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손해를 인지한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해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는 형사 사건의 기소 여부나 공소 제기를 통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시작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1994. 7. 29. 선고 92다22831 판결)을 참고하면, 손해 발생 사실 외에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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