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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차용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차주는 계약의 목적물 사용 수익이 종료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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