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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실제 변제기, 즉 대출조건에 명시된 상환 기한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연 등으로부터 시효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면, 시효의 중단 또는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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