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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피재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일실수입 손해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그리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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