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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사용자책임법리에 기초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입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2000. 5. 16. 선고 99다47129)에 따르면, 사용자가 안전상황을 지키기 위한 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물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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