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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건설 하도급업자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처음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각 공사 현장별 미지급 금액을 확인한 문서, 공사대금 지급 약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청구 금액이 실제로 미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하자가 원도급업자가 계약한 조건 내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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