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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 비율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각 당사자의 행동 양식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서행 및 일시 정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특징, 교차로의 신호 및 도로 표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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