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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채무자의 변제 책임에서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의무가 소멸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48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자의 변제 책임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발생합니다.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소명이나 제공을 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변제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즉,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변제기 이전에도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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