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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정되므로, 공단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각각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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