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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양수인의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주장 · 입증하는 사람은 특약이 있는 사실과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에서는 채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상식적으로 양도금지 특약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알지 못한 과실에 대해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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