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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