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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사실로 고소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의사실로 고소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였거나, 고소 목적이 부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고소가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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