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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계용역계약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설계용역계약에서 설계내용의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민법 제536조에 따라 계약의 변경은 쌍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청자가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관련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서로의 동의가 있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의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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