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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예대여자와 관련된 책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예대여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 그 타인이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명예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채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대여자의 책임은 거래 상대방의 인식 및 과실에 따라 달라지며, 제3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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