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 놀이방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어린이 놀이방 운영자는 유료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과실책임이 적용되며, 운영자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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