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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의 개념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했어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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