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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물 취거를 위한 청구에서 행정대집행 절차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복잡한 개인적 사정이 아닌 공익을 위한 신속한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속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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