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손해의 인정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는 치료비 외에도 치료로 인한 소득의 상실,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관련된 사정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적정한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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