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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이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일부 요건만 충족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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