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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비용과 관련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보조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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