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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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