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 발생 도로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관리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어 있으며, 이는 구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직후부터 관리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도로의 설치가 완료된 이상 관리 책임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특성과 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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