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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의 대위권 규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법 제729조에 비추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만큼의 대위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피해자가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을 시 이러한 대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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