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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공사 선정의 권한 및 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로서의 권한이 부여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참조)에 의한 것으로, 조합의 설립 후에만 출범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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