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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연히 믿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8830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측에서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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