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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요양급여비에 대한 지급 요구는 정당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국가의 국민 건강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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