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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계획 인가 이후 채무자의 권리행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인가된 권리를 제외한 다른 권리 행사 절차에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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