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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무상귀속 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9조 제1항 및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기존의 공공시설이란 당시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들이 프로젝트 구역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청이 공공용으로 관리해 온 재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와 하천으로 조사된 토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의 무상귀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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