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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의 보수 및 경영성과배분금 지급에 있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이사의 보수 지급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이사회가 업무집행으로 각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한 경우에만 구체적인 지급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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