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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때, 양도인은 양도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채권양도가 제3자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히, 채권양도가 소송 행위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를 신탁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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