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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주식매수계약상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매수계약에서 대표이사가 계약의 이행능력이나 이행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법 제399조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상황을 기반으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일반적 경과와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러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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