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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행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행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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