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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험계약의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사망보장 등의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에 따른 이자를 합산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약관에 따라 적립금 산출 시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3.5%가 최저보증이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에 따라 보험자가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조건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해약환급금 계산은 보험약관 및 계약 체결 시의 설명 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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